경인통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지원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등 1500만 원 2회에 걸쳐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26 [15:15]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지원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등 1500만 원 2회에 걸쳐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2/05/26 [15:1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해 1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000)와 2차(500)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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