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지원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등 1500만 원 2회에 걸쳐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해 1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000)와 2차(500)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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