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27 [17:2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이영애 | 입력 : 2022/05/27 [17:2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해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와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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