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에 따라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오산시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 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합 여부를 검토해 수질검사 제공과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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