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과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의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격 변동사항등을 철저히 확인해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및 자동차세 과세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이나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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