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6월 1일부터 법인·개인 중형택시 부제시간 오전 5시로 변경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해소 위해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5/31 [07:22]

수원시, 6월 1일부터 법인·개인 중형택시 부제시간 오전 5시로 변경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해소 위해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
이영애 | 입력 : 2022/05/31 [07:22]
수원시청
[경인통신] 수원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법인·개인 중형택시의 부제시간(야간 교대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다. 6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이다.

부제시간 변경 대상은 수원시 법인·개인 중형택시다. 모범·대형·교통약자전용 택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는 부제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증가했지만,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어 늦은 밤마다 ‘택시 승차난’이 발생했다.

교대 시간이 오전 5시로 변경되면 택시 수요가 많은 자정 전후로 택시운행이 늘어나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원시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의 이직률이 증가해 2019년 말 대비 운수종사자 517명, 운행 차량 296대가 감소했다. 또 택시운수 종사자 고령화(60대 이상 65.2%), 취객 난동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11일, 수원시는 법인택시협의회와 개인택시조합 간 부제 시간 변경을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 좀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부제 시간을 변경했다”며 “부제시간 변경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