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2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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