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6월 22일까지 단속, 불법행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경인통신] 수원시가 6월 22일까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2달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신고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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