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된 바 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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