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제재 처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은 모두 116억 원이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해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으로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산시 시 관계자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갱생을 지원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고의적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오산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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