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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