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출 있는데 세금 못 낸다던 개인사업자들 전수조사. 체납액 20억 원 징수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 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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