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오는 30일 까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납세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치 세액 연납 시에는 이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 까지다.
올해 부과현황은 327억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나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와 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이번 6월에 연세액을 납부 시에는 오는 2기분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별도 신청 필요) 되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