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오는 30일 까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6/16 [12:17]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오는 30일 까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이영애 | 입력 : 2022/06/16 [12:1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22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납세대상은 올해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치 세액 연납 시에는 이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 까지다.

올해 부과현황은 327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나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와 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이번 6월에 연세액을 납부 시에는 오는 2기분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별도 신청 필요) 되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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