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6/17 [16:12]

화성시,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이영애 | 입력 : 2022/06/17 [16:1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5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에 대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를 부착 해여 한다.

 

신규 설치 사업장 중 4종 사업장은 오는 20236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630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또 기존 사업장의 경우 4, 5종 사업장 모두 20256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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