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에 대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를 부착 해여 한다. 신규 설치 사업장 중 4종 사업장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또 기존 사업장의 경우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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