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7월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6/28 [16:21]

7월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이영애 | 입력 : 2022/06/28 [16:2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고용노동부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다.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이며,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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