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7월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상세주소의 편리함을 알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 반송·분실 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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