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예년대비 1개월 가량 앞당겨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올해 환급 대상자수는 2만 8,000여 명이고, 금액은 약 7억 9,000만 원 수준이다. 환급금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이 발송되며,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오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예년 대비 1개월 가량 앞당겨 진행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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