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5일 ‘2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직권정정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미 결정된 2022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140억 5624만원에 3648만원을 추가해 140억 927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면 30일 이내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 5월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5만2345명은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월까지 수원시청 민원실 접수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6월 접수된 이의신청 33건에 대해 449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보상금 신청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304건에 대해서는 직권정정을 통해 3199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월 중 추가 접수된 이의신청은 8월 중 ‘3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될 예정이며, 2022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중 지급,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동안 보상제외지역, 전입일자, 사업장에 따른 감액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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