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7월 14~22일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대상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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