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착수보고회에 평택시장과 평택시의장,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 지역 시의원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미군기지 내 군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높이 제한을 극복하여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용역이다. 그 간 평택시는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K-6(캠프 험프리스), K-55(오산에어베이스)] 내 군공항으로 인해 市 면적 487.8㎢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높이 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다. 신장동·팽성 안정리 대부분은 비행안전 5구역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로 인해 고덕신도시 등 주변 신도심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해 시민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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