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각각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6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2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시행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 가상계좌 · 지방세 ARS · 인터넷 지로 ·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오산시 홈페이지, 행정 게시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홍보안내문 제작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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