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 2만9200% 살인적인 이자 뜯어낸 블법대부업자 등 6명 적발주로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불법행위 일삼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 대부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트위터에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뒤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338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등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는 1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취하기도 했다. 반대로 16세 B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양은 대출시에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 C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주고 7억2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인 D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D씨는 또 채무자에게 채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뒤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도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붙잡는 성과도 올렸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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