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됨에 따라 오산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과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찾아주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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