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7/15 [15:43]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2/07/15 [15:4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1139, 11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등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나 시청 세정 1,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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