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7300만원 징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7/20 [17:53]

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7300만원 징수

이영애 | 입력 : 2022/07/20 [17:5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7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10명으로, 이들의 총체납액은 580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 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예, 정리보류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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