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도 7~8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등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도는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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