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홍순돈 오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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