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100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 지원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소년은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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