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소상공인 2400개 업체에 세무 수수료 지원

오는 8월 19일 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 운영자 대상 신청 받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7/26 [11:35]

화성시, 소상공인 2400개 업체에 세무 수수료 지원

오는 8월 19일 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 운영자 대상 신청 받아...
이영애 | 입력 : 2022/07/26 [11:3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소상공인들의 세무 수수료를 지원한다.

 

오는 819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2022년 화성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다.

,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240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초과 신청 시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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