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7월~10월분 수도요금 감면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 혜택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2022 상수도요금 감면은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감면은 7월~10월 사용분에 대해 이뤄지며,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한다. 단, 가정용이나 대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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