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7/29 [17:51]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이영애 | 입력 : 2022/07/29 [17:5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에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으며,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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