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 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오산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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