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2.1.1.)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열람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8월 5일~24일까지며, 공통주택의 경우 8월 9일~29일까지다. 기간 중 해당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기관이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