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채무액 3000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 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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