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시, 2만9376명에게 65억 원 지급 예정...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1월~2월에 신청해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9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모두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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