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16건(4.7%) 부적합지난 6~7월, 도내 유통 중인 쌈 채소류 집중수거 검사 실시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6건(4.7%)이며,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또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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