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8월 주민세 개인분 57억 원 부과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8/16 [22:10]

수원시, 8월 주민세 개인분 57억 원 부과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정민 | 입력 : 2022/08/16 [22:10]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 57억 원(45만 6579건)을 부과했다.

이번 납부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되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였던 주민세 종류는 지난해 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납기는 모두 8월로 통일됐다.

또 징수 방법도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