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8월말)을 연장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3300여명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가 5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588-6074)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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