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한다

오는 9월 6일까지,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 대상..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에 신고 당부.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8/18 [15:51]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한다

오는 9월 6일까지,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 대상..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에 신고 당부.
이영애 | 입력 : 2022/08/18 [15:5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는 96일까지 진행되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은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점검대상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폐업 가맹점,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점검은 화성시 소상공인과와 코나아이()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에 신고 접수 시 상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지역화폐 결제 금액과 결제 시간대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사항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수사의뢰등을 취할 방침이다.

 

서경석 화성시 소상공인과장은 편법 가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이가 없도록 가맹점 관리와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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