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18일,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비상경제 대응 분야 1회 추경 시행대책’ 발표 기자회견 열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러-우 전쟁, 코로나19,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총 2359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실장은 이날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해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 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첫째,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9개 사업 905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 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 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 원 등이다. 이외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민생경제회복 및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을 추진한다. 둘째,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개 사업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2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농·수·축산 분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1억2300만 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위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가·물류 비용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 예비비 52억 원을 긴급 투입해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