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2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임금 격차 해소, 공무직 임금 1.4% 인상, 명절휴가비 5% 인상 등 합의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8/19 [17:26]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22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임금 격차 해소, 공무직 임금 1.4% 인상, 명절휴가비 5% 인상 등 합의
한정민 | 입력 : 2022/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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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범 행정지원과장(왼쪽 7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4번째) 등이 협약 체결 후 함께하고 있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2년 공무직 임금 연 1.4% 인상', '명절휴가비 연 5% 인상', '29호봉 신설', '최대 3년 범위 내 기간제·공무원 경력 기간 인정', '출장 여비 지급 대상·한도 확대', '동일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수원시측 교섭대표인 오민범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이민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 대의원,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민범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격차 해소’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원시의 적극적 협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됐다”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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