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참여자 모집합니다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개선비용 90%지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오산시는 올해 2억여 원 예산을 편성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지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보일러의 경우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좋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거나, 2025년부터 대기 방지시설에 부착의무화 되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만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38)로 신청 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은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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