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세 모녀’ 공영장례 지원한다24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차려…26일 연화장에서 화장 후 봉안담에 안치 예정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으며, 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4일부터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오는 26일 발인해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으로,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세 모녀의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지만, 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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