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명절 대비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점검에 나섰다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화성시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동시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대형마트 13개소에 대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지갑, 벨트 등), 종합 식품 등 선물세트류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은 2인 1조로 점검반 현장점검으로 진행되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적 기준치 초과 상품 등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유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재홍 화겅시 자원순환과장은 “플라스틱 등 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와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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