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시, 상해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시민안전보험' 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8/29 [23:53]

화성시,,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시, 상해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시민안전보험' 운영
이영애 | 입력 : 2022/08/29 [23:5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비가 상향된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성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첫 도입됐으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되지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와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