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31일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4명의 부동산 5필지(체납액 4600만원)를 지난주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9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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