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은 3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이영택 과장의 강의로 진행했다.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행충돌 방지 세부행위 기준으로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개,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이영택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총괄하는 행동강령과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영택 과장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특히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신고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광 대표이사는 “재단 구성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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