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9월 1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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