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LH,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31일,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업무협약...이재민 3가구 임시거주지 마련
[경인통신=박주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LH경기지역본부는 31일 시청에서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정도가 커 보금자리를 잃고 그간 경로당에서 임시로 거주해 오던 화산동 이재민 3가구를 위해 추진됐다. 화성시는 협약 체결에 앞서 LH 긴급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26일 해당 가구들은 화산동에 마련된 LH 임시 주거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거계약에 따라 주택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LH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임대료는 시와 LH가 각 50%씩 부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LH와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 외에도 LH임대주택 잔여세대 중 일부를 청년공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로 공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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