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올 10월 1일부터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 계량 값 외에도 위치와 영상정보까지 전송해야 한다.
화성시는 오는 10월 1일 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위치와 영상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는 상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정상 작동을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막고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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