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서수원~의왕 60만대, 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180만대 혜택 전망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9/08 [10:17]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서수원~의왕 60만대, 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180만대 혜택 전망
이영애 | 입력 : 2022/09/08 [10:1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행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도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며,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0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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